법원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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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집행유예 선고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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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마치 여자 아나운서로서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으레 일을 격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신이 아나운서임을 드러낸 채 대중들 앞에 서야 하다"며 "사회 일반인들이 여자 아나운서를 접할 때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고와 관련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곡된 공격을 받는 경우 발언의 경위나 맥락에 관해 해명하거나 부인하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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