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특사 가석방" 사기 친 감방동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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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특사 가석방" 사기 친 감방동기 벌금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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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상원 판사는 25일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시켜주겠다고 감방 동기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흥업 종사자 김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 가운데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5일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된 임모씨에게 "잘 아는 교도관이 있는데 500만원을 주면 5월20일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임씨는 같은해 3월30일께 교도소 밖 지인에게 부탁해 김씨의 부인 유모씨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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