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내 차보험 찾기’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하는 것이다. 일단 개인용(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업무용·영업용은 나중에 확대를 검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보험 갱신은 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 신규는 책임 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가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계약포스팅제는 체결 건수가 2013년 142건, 2015년 15건, 2016년 0건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보험사의 인수 거절 여부가 정해지기에 앞서 가입자가 최대 11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체 개인용 보험이 1580만대, 이 가운데 공동인수가 15만대였다”며 “보험사마다 계약 인수 기준이 다르므로 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해도 다른 보험사는 가능할 수 있어 공동인수로 가입하기 전 반드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무사고자 인수 거절, 지역차별적 인수 거절 등 부당한 가입 거절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