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10종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중 4-FIBF와 THF-F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 억제 등 부작용으로 미국과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2011년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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