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사회안전망 구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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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사회안전망 구축안 마련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5.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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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정희 충남도 의원

도의회는 내달 18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서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대표 발의에 나선 정 의원은 2016년 도내 성폭력 발생 건수는 1055건으로, 이 중 20세 이하 피해자만 369건(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문제는 성폭력 발생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한 검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2016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610건으로, 2015년 1154건 대비 456건(39.5%)이 증가했다. 이 중 여성에 대한 피해 건수는 1260건으로 7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며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충남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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