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의원 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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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의원 4일 소환 통보”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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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4일 오전 10시 서울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며,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출석하면 그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오사카 총영사·청와대 행정권 등 인사청탁 △김모씨로부터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받은 500만원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모씨가 과거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이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금품수수 사실을 김 의원이 언제 알았는지 등도 당일 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씨는 경찰에서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빌린 돈은 아니고 ‘편하게 쓰라’고 해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윤모·도모 변호사도 오는 3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인사청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드루킹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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