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압박하는 엘리엇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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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압박하는 엘리엇의 속내는?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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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제제기
정부 입장 변화 따라 전방위 압박…현대차에도 경고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잇따라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압박하는 속내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배상 협상을 요청했다.

또 엘리엇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엘리엇 “韓 정부 부당 개입으로 손해봤다”

엘리엇은 삼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관련 협상을 요청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우리나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이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엘리엇의 중재의향서를 두고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향후 ‘투자자‧국가소송(ISD)’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ISD란 해외투자자가 현지의 법령 및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전문가들은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배상금을 물어낼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엘리엇, 지배구조 개편 두고 현대차에 전방위 압박

최근 엘리엇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다. 엘리엇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에 약 1조500억원 이상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3개 계열사 지분 약 1.5%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오너 일가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지난달 말 현대차그룹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전달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라는 것.

또한, 최근 현대차그룹이 밝힌 9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 공격적 행보 엘리엇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엘리엇이 약 3년전 이슈를 재차 꺼내들면서, 그 노림수를 두고 많은 관측이 나온다. 단순히 자신들의 손해로 인한 소송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엘리엇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때문에 엘리엇의 움직임은 현대차그룹을 향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종의 경고 조치라는 것.

또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언급한 데 있어, 우리 정부에 소송 카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조‧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반기업적 정서 및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을 두고 향후 투기자본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중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1주당 투표권을 이사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외국계 주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임원을 선임하기 수월해진다. 이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회사 경영권에 영향력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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