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동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 초청…규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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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동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 초청…규제협력 추진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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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3일까지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를 초청, 한국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시 애로해소와 정부 간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 지역은 지난해 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1793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GSO 인증)을 채택해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20년 전후로는 GSO 인증규제가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으로의 수출인증 규제는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GSO 국가들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GSO와 6개국 규제담당자를 초청했다. 국표원은 각국의 강제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2일 경기도 과천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각국의 규제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강제인증절차, 환경규제, GSO 인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해당 설명회에는 삼성전자·LG전자·두산인프라코어 등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수출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 해당국가의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 관련 정보룰 습득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기회를 갖는다.

이어 3일 충북 음성 소재의 국표원에서 개최되는 ‘국표원-GSO간 규제협력 회의’에서는 양자 간 긴밀한 기술규제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개설, 협력프로그램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GS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GSO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협의하고, 그간 우리기업에 애로로 작용한 타이어 분야 중복인증 해소 방안도 논의 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GSO 국가들과의 소통창구 개설을 계기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국가들의 규제를 신속하게 대응, 수출기업들의 기술규제 애로의 적기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동남아·중남미 등의 국가들과도 규제당국간 교류협력을 추진,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한국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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