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7(현지시각) ‘2018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0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발표하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2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 올해 초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