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양자 조사 확대 파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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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자 조사 확대 파장 커진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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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당첨자까지 불법 점검 확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전수조사
'논현 아이파크' 견본주택 집객 모습.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불법 행위 점검에서 50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일반공급 당첨자로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키로 해 불법 분양자에 대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1건은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였으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를 하는 대리청약도 9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부당 청약 점검을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가점제 기준인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수 등과 관련된 위장전입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는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시키거나 서로 위장결혼시켜 부양가족 점수 등을 조작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가점이 높은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확보한 분양권을 떳다방 등을 통해 1억~2억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 사례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점이 높아야 당첨되는 현재 청약제도로 인해 무주택기간이 짧고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토부의 일반공급 당첨자 조사 확대되면 부양가족 부풀리기, 소득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순 편법 조사 외에도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소유도 자산 비중에 포함하는 등 가점 비중과 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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