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주차장·공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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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주차장·공원 들어선다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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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 내 특별계획구역 3개소의 개별 필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약 23만8520㎡가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 등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이다. 

이 일대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로 정비사업이 무산되면서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부분 재정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기준으로 크게 넓히도록 계획됐던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된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공원과 도시계획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아리수로변 도로를 제한적차량 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별필지별로 신축을 가능케 해 주민 재산권 피해 방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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