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와 증권사 직원 등 298억원 주가조작…최장기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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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와 증권사 직원 등 298억원 주가조작…최장기 시세조종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4.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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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일명 ‘슈퍼개미’이자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투자자와 관련 일당의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부장검사)은 약 29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표모(64)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를 도운 증권사 직원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2명은 기소중지,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A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2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교회와 명문고 동창회, 산악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활동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친인척과 교회 집사, 증권사 직원 등에게 유통 주식 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체계적인 A사를 권유했다.

투자금 관리는 증권사 직원인 박모(60·구속기소)씨와 정씨가 맡았다.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받아 A사 주식 유통물량의 약 60%에 달하는 190만 주를 챙겼다. 이후 표씨 일행은 박씨와 정씨를 통해 물량 매도자를 파악한 뒤 수요와 공급을 통제다. 이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A사와 관련한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상승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가는 주당 2만4750원에서 8만8600원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주가가 10만원에 도달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2년 10개월간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주가는 지난 2014년 9월 곤두박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표씨는 오모(43·구속기소)씨 등 시세조종꾼 2명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바 있다.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던 A사 주가는 반등세로 전환했고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하지 않고도 주가조작 대가로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 범죄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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