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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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1심 징역형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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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류승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기존 채용 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 부적격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 선발하는 등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 이씨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3명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이씨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지위와 역할로 볼 때 우리나라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합격할 사람이 불합격되는 좌절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이씨가 형사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없고 부정채용으로 이득을 본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판을 통해 봤을 때 금감원 공직자들은 거리낌 없이 피감기관의 선물을 받고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는 등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씨가 이런 문화의 희생양일지 몰라도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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