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잠정 합의안’ 놓고 찬반투표…‘찬성’ 우세 전망
상태바
한국GM 노조, ‘잠정 합의안’ 놓고 찬반투표…‘찬성’ 우세 전망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4.2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25~26일 양일간 합의안 투표…‘가결’ 가능성 높아
사측 “무급휴직 대신 전환배치”…노조 “복리후생비 축소”
한국GM의 한 노조원이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GM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25일부터 양일간 부평 및 군산, 창원공장 전체 조합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한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고, 반대로 부결될 경우 합의안은 결렬된다.

한국GM 내부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GM이 데드라인으로 못박은 법정관리 시한을 1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진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이 실제 삭감된 복리후생이 부담을 느낄 경우 반대의사를 드러낼 수 있어 압도적 가결을 이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사측은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본인학자금과 자가운전 보조금(GM차량 구입시),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무직 일부 승진 미시행,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폐지, 차량구매 할인혜택 축소 등을 결정했다.

한국GM 임직원 본인이 차를 구매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21~27%의 할인 혜택을 받던 것을 15~21%로 변경했다. 하지만 당초 폐지가 고려됐던 자녀학자금은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조가 양보한 복리후생비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 감소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정관리로 갈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내부에서도 조합원들이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부평1·창원공장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 생산을 개시하는 내용의 미래발전 전망 제시안에도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