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투표법 무산, 청와대·여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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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투표법 무산, 청와대·여당 책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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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감' 표명에 반박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왼쪽 두 번째)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 와 관련한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히자 "국민투표법 무산의 책임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됐다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개헌안의 선결 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고민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것이 비상식이면 오로지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절차·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냐"면서 "청와대는 야당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와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 묻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투표법이 기간(23일) 내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사실상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일정을 보이콧한 야 3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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