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철회 정상회담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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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철회 정상회담 후 결정"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4.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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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동시투표 무산에 강한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하고,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철회 여부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무책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헌안 발의 철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5월24일 국회에서 개헌안 찬반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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