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시청각장애인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상태바
윤소하 의원, 시청각장애인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2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일 제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헬렌켈러법’이라고 이름 붙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자조모임 ‘손잡다’ 조원석 대표 등 5명도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문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시각·청각·지체 등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지만 시청각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전문인력 양성·파견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헬렌켈러법에 명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비교해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도 나와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정작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