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성 인사’…法 “4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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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성 인사’…法 “4000만원 배상해야”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4.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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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인사 조처를 벌인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4000만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사측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원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3000만원 더 늘어난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 간 성희롱을 당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박 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조치가 불법 행위라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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