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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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4.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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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보공개시 손실발생 우려, 공공복리 인정 안 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 사진 =삼성전자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고용부는 산재 피해를 입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불가를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며,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수원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에서도 공개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업계에서도 환영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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