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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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검찰 수사의뢰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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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가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외부 압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담당 평가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2014년 1곳이었던 에버랜드 표준지가 2곳으로 늘어났고 다시 7곳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또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로 대폭 상향하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만원/㎡)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014년 : 2만6000원/㎡→2015년 : 2만2500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는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도록 돼 있음에도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켰다.

또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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