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청탁 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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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청탁 금지법 위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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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있어 원칙적으로 '예외'적용 안돼"
발언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같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미다. 단 김 전 원장 출장은 법 시행 전이라 실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박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문단 중 법률가들의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그는 김 전 원장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소수 의견에 대해 "통상적으로·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외유성 출장 논란 끝에 사퇴한 김 전 원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권익위에 문의해온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건은 청와대가 발빠르게 움직였고 선거 기부금 등도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전에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진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늘어나 버렸다"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서 일정 정도 법제화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강령을 어겼을 때 징계가 강화되면 긴장도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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