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운전자와 정비공장의 '먹이사슬'…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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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운전자와 정비공장의 '먹이사슬'…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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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는 렉카차량 운전자들이 정비공장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부풀려진 정비료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에게 전가되는 '먹이사슬'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사고차량을 갖다주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운수사업법위반)로 안산, 시흥일대 자동차정비업자와 견인업자, 견인차량 운전기사 등 모두 1325명을 적발, 이중 견인업자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2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는 안산, 시흥 지역에서 영업하는 견인차량 운영자와 운전기사들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사고차량을 갖다주는 대가로 1대당 기본 3만원을 받고 추가로 총 수리비(공임비)의 약 15~30%의 리베이트(일명 통값)를 받아 챙겼다.

견인업체 운영자 A씨(39)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140차례에 걸쳐 3억758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49)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견인업체와 견인차량 운전자 등에게 신고비와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모두 1862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속칭 통값(리베이트)을 지불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비료가 부풀려지고 재생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는 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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