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축산물판매사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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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축산물판매사업자 위생교육 실시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8.04.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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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자 온라인 교육 이용
축산물판매업 등 기존 사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평택시는 지난 18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축산물판매 사업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등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준수사항, 축산물 위반단속사례 등 축산물 판매 등 사업자가 알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최규형 전무는 보관장소의 온도관리, 식육의 보관 방법, 축산물 표기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축수산과 관계자는 “49만 평택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연도 내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연내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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