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성매매'에 '강도행위' 까지…막장스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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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성매매'에 '강도행위' 까지…막장스님 징역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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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출장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맺은 뒤 강도로 돌변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승려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승려 A(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과 마약, 절도죄를 비롯해 이 범죄와 유사하게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전과도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기 성남시 한 모텔에서 출장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맺은 뒤 강도로 돌변, 이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3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모텔 업주에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 대금으로 지불한 4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에선 3명이 징역3년을, 나머지 4명은 징역 2년6월부터 징역 6년까지 의견이 갈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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