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한·EU는 이번 FTA가 발효되면 즉시 외국 변호사·로펌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발효 후 2년부터 사안별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한편, 발효 후 5년부터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변호사는 통상협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Foreign Legal Consultant(FLC)'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로 불리게 된다.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제 나라의 법령 및 그 나라가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제 나라 법령 등이 적용된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소송대리·법정변호 등은 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 가능해 진다"며 "우리나라 로펌들은 국제적 무한 경쟁에 노출돼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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