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송호범 부인 사진 무단사용, 주점업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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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송호범 부인 사진 무단사용, 주점업주 불구속 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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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지난 1월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검찰에 고발당했던 주점업주와 출판업자가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남성듀오 '원투'의 송호범씨 아내 백승혜씨의 비키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룸살롱 업주 이모(30)씨와 출판업자 김모(28)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백씨의 비키니 사진 2장을 넣은 룸살롱 호객용 전단을 부산 중심가인 서면 일대 전신주와 벽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한 혐의다.

이 사진은 송씨의 부인인 백씨가 비키니 차림의 늘씬한 몸매를 과시한 사진으로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바비돌'에 상품판매용으로 올려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단에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마치 백씨가 해당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 백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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