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쇄 사기범 영장기각…MB 이종9촌 조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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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 사기범 영장기각…MB 이종9촌 조카라서?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1.05.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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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통령의 까마득한 친척도 이토록 권력의 단물 맛봐”

[매일일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검찰이 사기혐의로 신청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07년 7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친척이라며 아파트단지 철거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인 건설업자 정아무개(52)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씨의 공범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12월에도 분양대행권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과 2010년에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4일 “이명박 대통령 덕에 대한민국 친족의 개념이 재정립되게 생겼다”며,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먼 친척을 지칭하는 '사돈의 8촌'이란 말은 '외가의 9촌'으로 수정돼야겠다”고 힐난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정모씨의 혐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을 빌미로 진행된 사기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상습범에게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공범은 이미 구속됐다하니, 형평성에 있어 법원의 판단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까마득한 먼 친척도 이토록 권력의 단물을 보는데, 법 앞에서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서민의 박탈감은 커져만 간다”고 박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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