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근절·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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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근절·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추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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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부패 근절 중장기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반부패·청렴 차원의 개선 효과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도와 시의성 등을 고려해 이중 15개는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별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되던 반부패 정책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설립돼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정환수법 제정을 지원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입과 예산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도 감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투명한 경영활동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임직원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 기간을 늘리고, 준법 감시인을 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밖에 ‘공익신고자의 날’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등을 설치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해 실천하는 청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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