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징벌적 손해 배상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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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징벌적 손해 배상법안 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8.04.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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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아파트 시공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시행사들의 소극적 대응이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배상청구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아파트 시행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으로 누수, 단열,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발생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시행사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안통과로 하자피해보상 등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시행사들의 부실시공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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