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공장 폐쇄' 군산 중기 법인세 납기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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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공장 폐쇄' 군산 중기 법인세 납기 2년으로 연장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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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6월 말 공포·시행
제네럴모터스(GM) 전북 군산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전북 군산시 중소기업은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서 대폭 늘린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올해 5월 말 한국GM 공장 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GM공장폐쇄로 위기를 겪는 군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법인세납부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러한 혜택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외에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기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손해 정도나 위기의 심각성 등이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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