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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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법안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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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현황 및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의료 자원 분포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조사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만 초점을 맞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소 등과 연계해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지관 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의료복지 해결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법률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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