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핵심 기술 공개, 더욱 엄격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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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핵심 기술 공개, 더욱 엄격히 판단”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4.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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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입장에 힘 실어... 전경련, 상의 등은 입장 안밝혀
삼성전자 서초사옥.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를 놓고 산업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005930]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이란 자료를 통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 판단에 있어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개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위의 결론이 정보공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전문위의 결정이 삼성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기업단체들은 삼성 작업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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