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에 매겨진 과징금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있어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의 판매 최저가격을 설정해 통보하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
오뚜기는 가격할인 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 배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까지 만들었다. 또 영업직원을 동원,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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