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해온 레미콘 업체에 157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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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해온 레미콘 업체에 157억원 과징금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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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7년동안 구역을 나눠 가격을 담함해온 경인 지역 레미콘 26개 업체에 1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과 김포 소재인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년 2월 경 인천 북부·중부·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레미콘 기준가격을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중소건설사에 통보했고, 그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실행된 결과,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높아졌으며, 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남부권역)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배분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156억 95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유진기업이 27억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성레미콘 13억 4200만원, 서경산업 11억 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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