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측정기 실태 면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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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측정기 실태 면밀 검토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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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일반 시민들은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성능인증제 도입 전 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강병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미세먼지특별법에  제작·수입되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의무화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시판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마치고 연내 측정기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측정망 사각지대에 간이측정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간이측정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판 중인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 평가실험을 한 결과, 정확도가 70% 이상도 안 되는 측정기는 조사 대상 16개 중 7개(설치형은 4개, 거치형은 3개)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측정기나 계측기로 부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1300만원 상당의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48%에 그쳤다.

이에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기준을 환경부가 4개로 구분한 등급체계를 정확도와 용도를 기준으로 3개로 재분류하고, 형태를 설치형과 거치형으로 하는 내용의 성능인증기준안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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