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땜질식 처방’에 예비 청약자들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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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땜질식 처방’에 예비 청약자들 혼란 가중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4.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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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과정 생략·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논란 여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폐지하고 나섰다. 정부가 ‘금수저 특혜’로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가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자,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잇달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개포 디에이치자이 등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관 특별공급으로, 다자녀의 경우는 정확한 배점표에 의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을 수 없다“며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한달마다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정부의 자세”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억원이라는 기준이 적정하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나 원래 취지에는 고가 아파트에 특별공급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부가 단지 이번 제도 개선만으로 그간의 금수저 특혜 등의 논란이 종식됐다고 보는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문제가 됐던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종식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기관 추천의 경우 현재 소득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채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우수 운동선수,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이 해당된다. 메달리스트 등은 이미 연금 등으로 공로를 치하받은 만큼 중복 특혜 논란이 있으며, 그 외 대상자들도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대한 고려 없이 특별공급 특혜를 받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공급 제도개선에는 이같은 논란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고 의견 수렴과정 역시 생략됐다. 정부는 특별공급 소관기관별로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특별청약 대상자 선정은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관추천의 경우 기관에 자체 점검을 맡기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공산이 높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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