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기영 조직특보 체포영장 신청
상태바
경찰, 엄기영 조직특보 체포영장 신청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4.25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4·27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터진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엄 후보의 조직특보 최모(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최 특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의 체포영장은 지난 24일 신청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경찰이 불법 콜센터 사무실을 덮친 지난 22일 오후부터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39)씨로부터 "최씨가 돈을 줘 강릉 경포의 펜션을 계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인 엄 후보의 조직특보로서, 엄 후보의 도지사 출마가 공식화된 시점까지 활동했다.

이후 그는 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나 한나라당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최씨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 경선대회 전 "자신은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씨와 김모(36)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에 실시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전화 홍보원 모집책인 전모(41·여)씨 등 여성 2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