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방송법 개정 안하면 4월 임시국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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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방송법 개정 안하면 4월 임시국회 보이콧"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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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는 계속 가동된다.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발의한 법이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 빨리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던 만큼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문재인 정권 돌입하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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