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성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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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성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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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수원지방법원은 화성도시공사 전 사장인 양성순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8일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시는 당시 사장이었던 양씨를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 했다는 사유로 해임처분 했다. 양씨는 해임통보를 받은 다음날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양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정리됨에 따라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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