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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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28일로 연기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3.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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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로 다시 잡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안 전 지사가 오지 않아 취소했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었고,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다.

또한, 법원은 심문 기일 재지정과 함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

오는 28일에도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마저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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