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후보자 지지 문자' 선거사무장이 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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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후보자 지지 문자' 선거사무장이 해도 무방"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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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면, 후보자가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한된 횟수 이내라면 타인이 대신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대량 문자 발송 행위를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발송사이트 가입, 접속, 내용·번호 입력, 전송 등 일련의 행위를 후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지배 하에 다른 사람에게 대신케 한 경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등에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을 제시하면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2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모(52)씨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임씨는, 지난해 3월 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유권자 3만8000여명에게 김씨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임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고, 선거법이 제한한 5회 중 4번째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은 후보자만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한 행위와 동일시해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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