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수원시를 향하여 날선 권유를 했다.
화성시가 25일 주간 논평을 통해 수원시 제2부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재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잘못 기억을 했거나 왜곡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뿐"이라고 했다.
화성시는 헌재 결정 정본에 대해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성격상 국가 사무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또 "잘못 기억을 했다면 오인용(誤引用)한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 이라면 그 사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원시가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헌재의 권위, 그것도 판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큰 부작용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이어 "수원시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하며, 정말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전투비행장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에 있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느냐"며 반문했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을 화성에 옮긴다는 것에 되짚었다. "수원전투비행장을 권선구청 앞 넒은 농지로 옮긴다고 생각해보자. 금곡동과 호매실, 탑동과 구운동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수원시는 "전투비행장을 다른 도시로 옮기고 싶다면 '수원에서 수원으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이것이 수원시가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