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휘발유 가격을 형성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 비중이 49.2%나 된다"며 "유류세는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단일세원(2010년 18조4000억원)인데, 올해 1분기만 해도 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류세의 기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핑계 삼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급한 대로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인하를 했지만 3개월간 실시되는 한시적 시책이고, 주유소들이 공급가 인하를 판매가에 반영하기까지 재고량 소진 등에 따른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유류세 인하가 빠르고도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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