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불공정 거래 스캘퍼·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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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불공정 거래 스캘퍼·증권사 직원 구속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4.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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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 손모씨와 H증권사 직원 백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 외 나머지 스켈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H사 출신인 손씨 등은 ELW 불법 거래로 수백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전용회선, 자동전달 시스템(DMA) 등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3∼24일 증권사 10곳을 압수수색해 ELW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지난 7일 오전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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