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속여 금품 받은 前소망교회 부목사 징역
상태바
신도 속여 금품 받은 前소망교회 부목사 징역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0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신도를 속여 억대 금품을 건네받은 교회 부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8일 신도 A(여·64)씨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54) 전 소망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를 기망해 집을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도들이 신뢰하는 부목사의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A씨와 자신이 내연관계여서 자발적으로 돈을 대출해줬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가하다"며 "만약 내연관계에 있었다면 죄질은 더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소망교회 권사인 A씨를 속여 집을 담보잡게 한 후 아내의 약국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모 생수회사에 투자한 돈 등을 합치면 20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당뇨병 진단서에 "이 환자는 당뇨 합병증세로 미국에 가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등의 내용을 스스로 기재한 뒤 검찰에 팩스로 전송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고, 지난해 6월 이 사건 혐의로 논란이 일자 부목사직을 그만뒀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