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그룹 前 회장 900억 사기대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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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그룹 前 회장 900억 사기대출 징역 3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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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수산그룹 전 회장 박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00억원대 분식회계로 적자를 흑자로 바꿔 회사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6개 금융회사로부터 993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 대출금 가운데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2004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의뢰를 받아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중국으로 달아난 박씨는 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국내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수산중공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수산정밀, 수산무역, 수산섬유기계, 수산특장 등 10여개 계열사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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