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원 저리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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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원 저리융자 지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3.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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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자금 1조 원 중 6000억 원은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특히, 600억 원의 긴급자영업자금은 매출 급감 및 임대료 급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최저수준의 금리(2%)로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업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은 자금수요를 감안, 융자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지원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조성 시설자금 3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90억 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 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6760억 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 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 원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억 원 등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직접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올해부터는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은 늘려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융자상환조건을 기존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이외에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추가 포함, 거치기간을 다양화했다.

한편, 예비창업자 및 영세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연 1.8%(총 3.3% 중 서울시가 1.5% 이차보전)의 저리로 올해 총 8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2자녀 이상, 막내는 만 13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기관이 지원대상자에 창업·경제교육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성장단계별로 밀착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6개 기관에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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