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결별 통보,격분해 뺨 때린 남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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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결별 통보,격분해 뺨 때린 남자 벌금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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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상원 판사는 애인의 뺨을 때려 전치 4주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 "A씨가 자백·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239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양천구 모 공원에서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연인 B(28·여)씨의 뺨을 1회 때려 31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식한 사람과는 사귈 수 없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가 격분해 안경을 쓰고 있던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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