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추가 수사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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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추가 수사 줄줄이 대기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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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조세포탈 등 구속 영장 포함 안된 혐의 수두룩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계속해 추가 혐의가 씌여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에 대해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대부분 수사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고 일부 추가 혐의는 구속영장 배경 설명 등으로 언급돼 있어 실질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 혐의는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통해 얻은 6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거쳐 받은 10만달러(약 1억원)만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 이후에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현대건설이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6000만원의 ‘통행세’를 지불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추가 혐의들이 늘어나게 되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액(약 67억7000만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 민간부문에서 받은 뇌물(약 36억6000만원) 등 이미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총액은 124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밖에도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400여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도 다수 발견돼 향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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