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가동
상태바
남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가동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03.2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사경 4명등 합동점검반 구성...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다산동의 신축 아파트 건축 현장 <사진=남양주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가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다. 

남양주시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 받았고, 특사경 교육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은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이같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 지명으로 부동산 분야조사가 더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작년 경찰과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 의심거래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정훈 부동산관리과장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사경 운영을 통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